최초작성일 : 2025. 3. 19.
최종수정일 : 2025. 4. 15.
CASE1. 병역휴학 예정인데 입영통지서가 빨리 안나와서 4학기 일반휴학 신청하는 경우
가. 일반휴학 : 3개 학기 이상부터는 "학부장님 면담" 후 승인가능
나. 휴학전환 : 일반휴학 1학기 신청 후 입영통지서 나오면 "휴학전환" 신청
- 입대일자가 해당학기 13주차 이전까지는 온라인으로 '휴학전환 신청 가능
- 입대일자가 해당학기 14~15주차인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신청 안될수 있음. 온라인으로 신청해보고 안되면 학부사무실로 연락바람
- 입대일자가 해당학기 종료일 이후인 경우 신청학기는 일반휴학 처리되며 별도로 병역휴학 신청해야 함
CASE2. 병역 휴학 연장 신청
가. 병역휴학은 자동 연장되지 않음 - 미복학 제적됨
나. 병역휴학 연장 희망하는 경우 전역 즉시 전역증 사본을 E-메일로 제출(bce.pnu@pusan.ac.kr)
- 메일제목 : 20XX학년도 X학기 병역휴학 연장신청(본인이름)
- 첨부파일 : 전역증 사본(or 전역일이 표기된 군 관련 증명서류)
- 메일내용 : 학번+본인이름 / 복학예정학기 표기(미표기시 한학기만 신청함)
다. 참고사항
- 수업일수 1/3지난후 제적대상자 명단이 학과로 도착함 -> 전역증 사본 제출하여 제적 제외 신청 -> 병역복학 기간 연장
- 규정상 전역후 최대 1년까지 병역휴학 연장 신청가능
* 군 관련 서류 목록
- 휴학 : 입영통지서
- 복학 : 전역증(O), 군경력증명서(O), 병적증명서(O), 전역일자 표기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