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게시일 : 2025. 4. 18.
1. 사전확인 : 수업담당 교수님께 결석사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출석으로 인정하시면 출석인정 신청서를 요청하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소속학부 교수님이 아니시거나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출석인정신청서를 On-line으로 신청하십시오.
2.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https://e-onestop.pusan.ac.kr) - 수업 - 출결확인 - 출석인정신청
3. 상황별 제출서류
가. 질병 또는 부상
- 인정기간 : 수업일수의 1/3까지
- 제출서류 :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 주의사항 : 진단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서류상 기재된 일정만 신청 가능
나. 병역관계
- 인정기간 : 3일 이내
- 제출서류 : 신체검사 참가확인서, 예비군 훈련 참가확인서 등
다. 국내ㆍ외 각종 행사 및 대민자원봉사(근로, 의료 등) 참여자
- 인정기간 : 학기 중 10일 이내
- 제출서류 : 참가확인서
라.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 인정기간 : 참가기간
- 제출서류 : 참가확인서(행사 내용과 본인 참가 여부가 확인되는 서류)
마.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할 경우
- 인정기간 : 행사기간
- 제출서류 : 참가확인서(행사 내용과 본인 참가 여부가 확인되는 서류)
- 주의사항 : 학회 참석은 총장 승인 행사가 아니므로 출석인정신청서 발급에 해당되지 않음. 학회참석 서류 지참하여 교수님께 직접 문의 바람.
바. 경조사(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인정기간 : 5일
- 제출서류 : 사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4. 참고사항
- 경조사의 경우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신청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만 공지하였으므로 세부내용은 붙임의 규정 참고해 주세요.
5. 관련 규정
-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개정 202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