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14
수정일
2023.02.14
작성자
성현경
조회수
182

[편입학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1. 전적대학 성적 인정

   - 인정기준 : 전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인정범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

   - 인정절차 : 학과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으로 신청

 

 

    - 제출서류 : 학점인정 총괄표(양식), 개인별 학점 및 성적인정표(양식), 성적증명서

 

 

    - 신청기간 : 2월말 


2. 유의사항

    - 전적학교 학점 인정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본교에서 다시 이수한 경우, 중복 교과목*으로

      처리되어 뒤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가 되니 유의바람.

      * 교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중복 교과목으로 처리함.

     관련규정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27(중복이수 금지)

    - 학점 인정 전에 수강 신청한 경우 전산상 중복 교과목 확인이 불가하므로, 학과에서는 학생이

      중복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수강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

    - 국내.외 교류 수학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적학교 인정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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