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9.23
수정일
2022.02.21
작성자
성현경
조회수
941

[학적변동]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근거 :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장 학적 관리 제1절 휴학.복학.자퇴

    

 

37(휴학)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인터넷상으로 신청(일반휴학, 병역휴학)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휴학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한 학생이 휴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휴학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 질병·임신·출산 휴학: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진단서

 2. 육아휴학: 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병역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4. 창업휴학 : 법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의사항

1. 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4학기, 복합과정은 6학기, ?석사 연계과정 8학기,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선 이내에만 허가한다.

   (다만, 병역,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창업(2년 이내), 1년 이상 외국유학과 어학연수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입영통지서 사본,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및 병역휴학은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며, 병역휴학의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사본 등)는 인터넷 신청시 인터넷()상에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며, 일반휴학 후 입대자는 군입영 전에 입영통지서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입대휴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휴학기간 중 귀향조치,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즉시 소속 대학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현금등록을 필하고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의 그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된다.

5. 군제대자는 제대 후 1년 이내 기간 중 해당되는 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되며, 복학기간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이다.

6. 일반휴학생이 일반휴학 연장을 원할 때에는 복학 신청 없이 통산 학기 내에서 바로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38(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에 인터넷상으로 신청(다만,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제외)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복학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 개시후 전역한 학생은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주의사항

1. 복학신청은 인터넷상으로 신청(다만,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제외)한다.

2. 병역(군제대)복학자의 증빙서류(전역증 사본 등)는 인터넷 신청시 인터넷()상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3.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자는 성적증명서 및 수료증서 원본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본 1매를 뒷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4. 일반휴학생이 일반휴학 연장을 원할 때에는 복학 신청 없이 통산 학기 내에서 바로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5. 복학생 중 군복무를 필한 남학생은 반드시 군번을 기재해야 하며 작성된 군번은 학생예비군 편성 자료로 활용한다.

 

39(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이 연서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자퇴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금 반환 신청 절차

    -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구비서류 포함) → 학과(부) 사무실 제출 → 환불(약 1~2주 소요)
 - 구비서류 : 등록금반환신청서, 등록금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제3자환급신청서(등록금환급계좌가 학생본인 또는 부모님이 아닌 경우 작성)
 - 세부내용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https://e-onestop.pusan.ac.kr) - 등록- 등록금반환

※자퇴절차

   학과사무실 서류 제출→단과대학행정실로 공문제출(업무일기준1일소요)

   단과대학행정실→본부교육혁신처로 공무제출(업무일기준1~2일소요)

   교육혁신처 자퇴심사(업무일기준 2~5일소요)

   상기 업무일을 참고하여 신청 당일 자퇴처리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바람

 

 

40(제적 통지)

학생을 제적하려면 제적사유를 명시하여 미리 제적대상자임을 학과()장이나 전공주임과 보증인이나 본인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을 제적하면 제적사유를 명시하여 학과()장이나 전공주임과 보증인이나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1(재입학)

재입학 모집인원 총정원은 재입학 학기의 직전 학년도 41일이나 101일 기준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제적된 학생수 이내로 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 관련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안에서 제적된 총학생수 이내로 한다.

학칙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입학 신청자는 소속 단과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과()나 전공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입학자가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학사경고 횟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별지 제16호 서식]의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재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 해당 학기 등록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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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 증빙자료 : 전역증 or 병적증명서(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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