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과정 폐강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관련: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제33조(수강 취소 및 인원)
가. 대학원 폐강 기준(논문연구 등 예외)
석사과정(학·석사 연계포함)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복합과정
(석·박사 공동수강 포함)
수강인원 3명 미만
수강인원 2명 미만